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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점검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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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2-02-07 | 조회 | 1482 |
| 첨부 |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pdf(8.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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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설명자료.pdf(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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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폐기물처리업 등).hwp(2.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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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따르지 않은 채 중대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거·대체·통제의 예시)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덮개 설치, 추락위험 최소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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