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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25-11-18 조회 118
첨부 xls파일 첨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내역.xls(0.43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이의신청서.hwp(0.03MB) 미리보기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17.
보 령 시 장

1. 공 고 명 :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보령시 주산면 주야리 산8-2번지 외 23개소 (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
4. 공고기간 : 2025. 11. 17. ~ 12. 16.(30일간)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보령시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산림과 (우33483)
○ FAX : 041-930-4059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7. 경과조치
: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 심의함
8. 기타사항
: 위치도, 도면 등 관련서류는 보령시 산림과(☎ 041-930-4072)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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