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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경기도 양평군)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성주면 등록일 2026-02-10 조회 35
첨부 pdf파일 첨부 (공문_강하면)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0.14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강하면)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0.04MB) 미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2. 10. ~ 2026. 2. 24.(14일간/초일미산입)
3.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 참고
4.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
가. 제 출 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사무소
나. 제출기간: 2026. 2. 24.
다. 주 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40-8
라. 문의사항: 031-770-3080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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