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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기도 양평군)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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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26-02-10 | 조회 | 35 |
| 첨부 |
(공문_강하면)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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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면)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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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2. 10. ~ 2026. 2. 24.(14일간/초일미산입) 3.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 참고 4.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 가. 제 출 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사무소 나. 제출기간: 2026. 2. 24. 다. 주 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40-8 라. 문의사항: 031-770-3080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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