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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기명부 지침 및 양식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수기명부 지침 및 양식
부서명 홍보미디어실 등록일 2021-04-08 조회 1478
첨부 hwp파일 첨부 수기명부 지침.hwp(0.79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수기명부 양식.hwp(0.17MB) 미리보기
png파일 첨부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png(0.16MB) 미리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8일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수기명부 지침과 수기명부 양식을 첨부하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홍보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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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담당자 :
정창민
연락처 :
041-93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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