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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
부서명 문화새마을과 등록일 2020-08-24 조회 872
첨부  
❍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명령기간: 2020. 8. 23.(일) 18:00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대 상: 노래연습장 및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명령내용: 집합금지

라.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 현장점검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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