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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재수정)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재수정)
부서명 문화교육과 등록일 2023-08-03 조회 1019
첨부 pdf파일 첨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포스터.pdf(0.36MB) 미리보기
hwpx파일 첨부 (서식)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수정)v5.hwpx(0.08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바우처 사용가능처.hwp(0.08MB) 미리보기
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잦은 수정에 불편함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70%미만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어
※붙임2의 신청서에 기재된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8. 1.~8. 31.

○ 신청방법: 구비서류(7가지)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① 지원신청서
②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④ 주민등록표 등본(주소확인용)
⑤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⑥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미성년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 지원대상: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②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내용: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법: 농협은행 선불카드(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후 읍면동에서 바우처 수령)



충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3023

문의: 041-930-3417 평생교육팀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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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교육과
담당자 :
최유진
연락처 :
041-93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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