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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재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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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교육과 | 등록일 | 2023-08-07 | 조회 | 835 |
첨부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포스터.pdf(0.36MB)
미리보기
(서식)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수정)v5.hwpx(0.08MB) 미리보기 바우처 사용가능처.hwp(0.08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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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잦은 수정에 불편함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70%미만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어 ※붙임2의 신청서에 기재된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8. 1.~8. 31. ○ 신청방법: 구비서류(7가지)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① 지원신청서 ②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④ 주민등록표 등본(주소확인용) ⑤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⑥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미성년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 지원대상: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② 기준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내용: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법: 농협은행 선불카드(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후 읍면동에서 바우처 수령) 충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3023 문의: 041-930-3417 평생교육팀 문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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