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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간제 보육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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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0-04-29 | 조회 | 1775 |
첨부 |
홍보자료(시간제보육).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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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홍보 리플릿.pdf(0.2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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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 이용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이용시간 : 월~금. 9시~18시 ○ 장 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보육료 - 보 육 료 : 시간당 4천원 -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 본인부담금: 시간당 1천원 - 지원시간: 월 80시간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게 한해 지원됩니다. ○ 이용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 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처음 한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예 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1661-9361 ※ 예약변경, 취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 재 ☞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 930-3626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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