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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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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4-02-13 | 조회 | 358 |
첨부 |
화재 피해주민 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 안내.hwp(0.07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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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진근거]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2023.12.20시행) [사업기간] 2024. 1. ~ 계속 [지원대상]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주택에 피해를 입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지원내용] 폐기물처리비용 최대 5백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전소 및 반소 :최대 5백만원, 부분소 : 최대 2백만원 [지원제외]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인 경우 3.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등 [지원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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