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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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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6-03-30 | 조회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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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제2026-37호).pdf(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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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포스터.jpg(7.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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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 공고문 참고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접수기간) 12월 18일(금)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에서 신청 가능 (문의사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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