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유예기간 종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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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06-21 | 조회 | 1016 |
첨부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jpg(3.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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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지난 2018.5.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유예기간이 2019년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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