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용 마약류(항우울제·항뇌전증제) 및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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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4-07-05 | 조회 | 310 |
첨부 |
의료용마약류 항우울제 안전사용 기준.pdf(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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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pdf(0.29MB) 미리보기 동물(개 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pdf(0.17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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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 안전사용 기준'과 '동물(개·고양이)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붙임파일을 확인 및 참고하여 마약류 취급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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