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부서명 주산면 등록일 2025-06-26 조회 81
첨부 pdf파일 첨부 장애 판정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pdf(0.27MB) 미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6. 25.(수) ~ 7. 9.(수)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4동행정복지센터(☎032-625-5815)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주산면
담당자 :
이승연
연락처 :
041-930-477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