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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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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산면 | 등록일 | 2025-06-26 | 조회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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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6. 25.(수) ~ 7. 9.(수)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4동행정복지센터(☎032-625-5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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