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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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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총무과 등록일 2015-04-22 조회 2504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hwp(0.02MB) 미리보기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15. 4. 22. ~ 2015. 5. 12.(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총무과)
○ 연락처 : 041-930-3249, FAX : 041-93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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