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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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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15-05-08 조회 2132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0.04MB) 미리보기
『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혀 의견을 듣고자 『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 보령시 보령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15. 5. 8 - 2015. 5. 29(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 환경보호과)
- 연락처 : 041-930-3335, fax : 041-930-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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