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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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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도시과 등록일 2015-06-19 조회 2734
첨부 hwp파일 첨부 입법예고문(안).hwp(0.06MB) 미리보기
보령시 공고 제2015 - 747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보 령 시 장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의 폐지 및 개정(안 제17조, 제25조, 제27조, 제62조제2항, 제76조)
-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 허가 취소, 이행보증금의 예치, 과태료 부과 등
나. 주민의 알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를 “심의종결후
6개월”에서 “심의종결후 5개월”로 개정(안 제72조제2항)
다.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문번호 등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사항을 법령 등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60조부터 제62조의2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6. 18. ~ 2015. 7. 9.(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도시과)
○ 연락처 : 041-930-3448, FAX : 041-930-3786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도시과(041-930-3448,
E-mail : fine03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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