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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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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김선일 | 등록일 | 2015-03-19 | 조회 | 2074 |
첨부 |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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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M 『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好楮?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2. 개정이유 M「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구성 대상을 현행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M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위원 정비(안 제4조) -“보령교육청 교육장”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정비 -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추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19. ~ 2015. 4. 8.(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M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M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M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총무과) M 연락처 : 041-930-3237, FAX : 041-930-3666 5. 기 타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총무과(041-930-3237, E-mail : jman12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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