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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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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5-08-21 조회 12288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0.04MB) 미리보기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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