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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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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17-03-29 조회 9808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0.03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 서식.hwp(0.01MB) 미리보기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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