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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미신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전통지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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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교통과 | 등록일 | 2018-03-14 | 조회 | 1674 |
첨부 |
공시송달공고.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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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미이행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전 통지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3. 공고기간 : 2018. 3. 15. ~ 2018. 3. 29. 4. 공고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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