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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미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 송달 공고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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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5-06 | 조회 | 203 |
첨부 |
행정대집행계고서.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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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하천 내 불법경작).hwp(0.0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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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하천(구미천, 광평천, 인노천)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경작 및 불법점용을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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