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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양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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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5-17 | 조회 | 167 |
첨부 |
공시송달공고(20220512).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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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pdf(2.9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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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5. 12. ~ 2022. 5. 27.(15일간) 다. 공고대상 : 미상 라. 공고내용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무 명령 마.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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