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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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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5-26 | 조회 | 360 |
첨부 |
공시송달 공고(신천동745-117번지).hwp(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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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문(신천동745-117번지).hwp(0.07MB) 미리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신천동745-117번지).hwp(2.45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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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7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