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시민의 소리에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불법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천초등학교 부근의 무인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는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 도로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도의 안전 펜스 설치 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학교 주변의 학원 차 및 일반 차량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현재 주변상가에 주정차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하교시간에 맞춰 이동차량을 이용해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지도·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6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밖에 4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신문고앱 신고대상 지역 및 신고방법>
○ 신고대상 지역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신고방법
- 1분 이상 간격의 위반장소 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교통법규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바쁘신 중에도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교통과 지도팀(☏041-630-39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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