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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
부서명 자활의료 등록일 2013-01-07 조회 1850
첨부 hwp파일 첨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ㅇ 지급기간 : 보장기관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60일
ㅇ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50만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외래이용시 1일 6만원 이내 사용,분만을 위한 입원시 사용액 제한 없음
ㅇ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임신사실증명서(의사 소견서) 1부(발행한지 1주일 이내만 인정)
-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1일에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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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미연
연락처 :
041-930-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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