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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정차과태료 고지서(2018년 1월 단속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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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교면 | 등록일 | 2018-02-27 | 조회 | 2635 |
첨부 |
공고문.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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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2018년 1월 단속분)xlsx.xls(0.0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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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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