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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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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산면 | 등록일 | 2020-04-13 | 조회 | 1446 |
첨부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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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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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열람 후 의견을 제출 받고자 공고문 및 의견서를 안내드립니다.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4.14.(화)∼5.4.(월)]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면사무소 또는 민원지적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지가 열람 방법 (보령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주택 ⇒ 부동산정보조회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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