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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신청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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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4동 | 등록일 | 2021-01-27 | 조회 | 1354 |
첨부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류 서식.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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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서식.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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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나. 신청기간: 2021. 1. 28.(목) ~ 2. 2.(화) 09:00~18:00 / (4일간, 주말 제외) 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선착순 방문 신청 라. 모집인원: 15명 마. 신청자격 - 신청연령: 만18세 미만 장애아동(2021년 기준, 2003년생)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 등록아동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예외신청 가능 대상 ○ 만6세 미만 비장애아동(2021년 기준, 2015년생):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시 신청가능 ○ 만18세 이상~만20세 미만 장애아동: 학교재학의 경우 신청 가능 바. 신청제외대상 - 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2021년도 자동지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있는 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사. 신청서류 - 공통 필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바우처카드 미소지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6세 미만 비장애아동: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결과지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는 최근 6개월 이내(2020.08.0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결과지로 인정 불가 - 만18세이상~만20세미만 재학생: 재학증명서 - 해당자: 가구원 소득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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