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
- 부동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골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ㆍ승마 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ㆍ과점주주 지위 취득자 등
취득 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과세 표준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 가격
※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신고 납부 방법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표준세율
표준세율안내표로 구분 및 세율을 안내합니다.
구분 |
세율 |
부동산 |
상속 |
농지 |
23/1,000 |
농지 이외 |
28/1,000 |
상속 외의 무상취득 |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
원시취득 |
28/1,000 |
그 밖의 원인의 취득 |
농지 |
30/1,000 |
농지 이외 |
40/1,000 |
주택유상승계 취득 |
6억원 이하 |
10/1,000 |
6억원 최과 9억원 이하 |
20/1,000 |
9억원 최과 |
30/1,000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70/1,000 (경자동차 40/1,000)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 (경자동차 40/1,000) |
영업용 |
40/1,000 |
이륜자동차 |
20/1,000 (125cc 초과 50/1,000) |
기타 자동차(자동차세 과세대상) |
20/1,000 |
선박 |
등기 ㆍ등록 대상 선박 |
상속 |
25/1,000 |
기타무상취득 |
30/1,000 |
원시취득 |
20.2/1,000 |
수입ㆍ건조 |
20.2/1,000 |
그 밖의 원인 |
20/1,000 |
소형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20.2/1,000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의 수상레저기구 |
20.2/1,000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선박 |
20/1,000 |
기계장비 |
일반 |
30/1,000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0/1,000 |
입목, 광업권 또는 어업권, 골프 및 승마 등 회원권 |
20/1,000 |